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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꼬 부부 ‘위장 결혼’이라던 누리꾼… 벌금 500만원

이반지 기자
2026-08-28 1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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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꼬 부부 ‘위장 결혼’이라던 누리꾼… 벌금 500만원 (사진: sns)


2022년 결혼을 알렸던 가수 로꼬가 아내와의 혼인을 둘러싼 허위 주장으로 뜻밖의 법적 사건에 휘말렸다. 두 사람이 실제 부부가 아니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올린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로꼬는 당시 오랜 친구였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 소식을 전했다. 아내는 로꼬의 노래 ‘러브(LOVE)’와 ‘이제서야’ 등에 등장한 ‘소이라떼’의 주인공으로 알려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받은 인물이다.

그러나 지난해 온라인상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글이 잇따라 등장했다. A씨는 한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로꼬 부부에 관한 글을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모두 다섯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게시물에서 로꼬를 두고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 두 사람이 진짜 부부가 아닌 ‘위장 결혼’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로꼬와 아내의 개인 계정 게시물은 물론 DM을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수백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로꼬와 아내는 실제 혼인 의사를 갖고 2022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영애 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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